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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뉴스를 보니 너도나도 소송에 참가하려고 난리더군요.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참가비보다 몇 만원 더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참가하시는 분이 많은듯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낚이는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소송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달러짜리 소송도 그 회사가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회사가 넘어지지않을 수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치명타를 입었기때문에 수익이 급락할 것이 뻔 합니다.



옥션의 경우 현재 알려진 총 자산이 64억 여원, 2007년 총매출  1500여억원 입니다.

(중요한 당기순이익은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찾지를 못하겠군요)


현재 옥션의 재무상태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등을 놓고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옥션 패소 판결을 내린다해도

총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수익이 급락하고 법원은 그런 옥션의 재무재표를 살펴보고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총 자산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소송 카페를 보니 벌써 엄청난 숫자가 소송참가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현재 분위기로는 10~30만명의 대한민국 사상 최다 원고인의 소송이 될 듯 합니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1인당 5만원, 2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 3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16666원 이군요.



모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3만원, 다른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1만원입니다.


소송기간은 적게 걸려도 2년, 많이 걸리면 4년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3만원, 1만원으로 돈 버실 생각이신 분들은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소비자들을 모아서 수십억의 월척을 낚으려는 변호사들에게 낚이지 마시고
옥션 측에 항의하시는 표현을 원하신다면 옥션 불매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뭐 생각해보니 어차피 옥션은 이번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었군요.)





혹시라도 소송 참가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먼저 참여하지 말고 1차 소송, 2차 소송 등 소송 순서를 조금 기다리고 지켜보시고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참가비를 터무니 없게 높게 부르는 경우나,

참가비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이트나 카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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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가십, 이슈  |  2008/04/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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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옥션 (auction) ... 기업정신 마저 옥션한건 아닐까??? 대한민국 인터넷 인구의 1/3의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간 심각한 상황에서도 옥션은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옥션측에서는 피해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가입 이메일을 자주 쓰는 메일로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죠? 또한, 옥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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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
2008/04/17 19:4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돈도 돈이지만..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응징을 해야겠지요. 본보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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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08/04/17 20:4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이것이 말로 듣던 알바인가?
2008/04/17 21:28 수정/삭제
알바는 아니고 저도 피해자 중에 한명입니다.
단지 손해배상금액에만 연연해서 집단 소송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리고자 포스팅한겁니다.
일단 참가비를 받는 곳(변호사가 만든 곳 등)은 약간 위험하구요.
참가비를 받지 않고 순수 피해자만 모인 곳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사람들 의견에 따라 같이 움직여야지
괜히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만든 곳에서 변호사 시키는대로만 하다가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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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주니
2008/04/17 20:5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2007년1월1일~12월31일까지의 순이익은 100억정도로 공시되었더군요.
2008/04/17 21:29 수정/삭제
100억이라...
그래도 소송하는 분이 많으면 많아 질 수록
개인당 보상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일단 참가비 1만원 이하 정도되는 곳은 그나마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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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08/04/17 22: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도 유출피해자입니다. 소송비 3만원이라는 그 변호사 카페에 가봤는데..변호사가 이번사건을 발빠르게 이용해서 돈을 낚는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3만원 투자하면 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단식으로 홍보를 하는 데 한숨이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가 아닌, 옥션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개인에게 그런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요. 승소할지 패소할지, 200만원은 커녕 20만원인지 2만원인지도 모르고 판결까지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이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_-;
2008/04/17 23:10 수정/삭제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심히 감정적이 되어서 같은 피해자끼리의 공방도 끊이지 않는데요. 이분 글이 알바니 뭐니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개념글이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소송이나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잘 이용한단 생각이 드네요. 소송하는 사람에게 소송비는 물론 주민번호, 주소 등 자세한 개인정보와(이중유출이 될수있는데도요) 수수료 30프로까지 다 요구하면서 소송에 대한 정보나 기간에 대한 얘기등 아주 작은 정보도 없고요, 자기네들의 신분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안해놓았군요. 개인변호사인지 대형로펌인지 모르겠고 소송하거나 말거나 개인의 자유이나, 자칫하면 이중으로 소비자만 울리는 행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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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008/04/17 22: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봐라 정도만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농락 당하니 마니 하는 표현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알바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008/04/17 22:27 수정/삭제
너무 많은분들이 참가비 받는 변호사에게 낚이는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이 오버된 것도 있습니다..
'농락'이란 표현은 '낚이는'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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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벌나게
2008/04/17 22: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랑 비슷한 생각...변호사 이런거 1건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요 ㅋ 전 소송은 참가 안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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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공자
2008/04/17 22: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피해자 중 1인입니다.
오늘 뉴스보고 확인했는데... 이미 카페도 가 봤구요..
가뜩이나 얼마 안 있어 군입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대응도 못하겠고.. 결정하기 힘드네요. 확실히 옥션의 잘못은 있고 법적으로 옥션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변호사 카페에서는 확실한 찬스를 잡은 것 같고....
그냥 농락 당하는 걸지도... 매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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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23:4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그 법무법인은 이번일로 한몫 단단히 잡은건 분명하죠.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게 밥벌이 수단이니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당연한거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피해자라서 소송에 참가할지 말지 고민중인데요.

그나마 법조인들의 도움 없이 법에 무지한 제가 항의의 표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항의의 표현하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3만원 투자할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계속 사태를 지켜보니 이건 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을 묻는 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몫 챙길까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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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23:0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주객이 전도된 격이죠.. 변호사 측에서는 이렇게 부풀어지고 사람들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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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21: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http://blog.daum.net/1231312121r/6606859

옥션소송 원가가 7059원 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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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8/05/28 16:1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믿을만한 옥션 해킹피해자 소송원고 모집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에서 모집 중이고 소송비용 1만원에 추가비용 없습니다.
http://cafe.naver.com/lawfirm21c
곧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송관련 정보통신법에 대한 해설도 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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