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뉴스를 보니 너도나도 소송에 참가하려고 난리더군요.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참가비보다 몇 만원 더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참가하시는 분이 많은듯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낚이는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소송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달러짜리 소송도 그 회사가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회사가 넘어지지않을 수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치명타를 입었기때문에 수익이 급락할 것이 뻔 합니다.
옥션의 경우 현재 알려진 총 자산이 64억 여원, 2007년 총매출 1500여억원 입니다.
(중요한 당기순이익은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찾지를 못하겠군요)
현재 옥션의 재무상태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등을 놓고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옥션 패소 판결을 내린다해도
총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수익이 급락하고 법원은 그런 옥션의 재무재표를 살펴보고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총 자산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소송 카페를 보니 벌써 엄청난 숫자가 소송참가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현재 분위기로는 10~30만명의 대한민국 사상 최다 원고인의 소송이 될 듯 합니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1인당 5만원, 2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 3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16666원 이군요.
모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3만원, 다른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1만원입니다.
소송기간은 적게 걸려도 2년, 많이 걸리면 4년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3만원, 1만원으로 돈 버실 생각이신 분들은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소비자들을 모아서 수십억의 월척을 낚으려는 변호사들에게 낚이지 마시고
옥션 측에 항의하시는 표현을 원하신다면 옥션 불매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뭐 생각해보니 어차피 옥션은 이번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었군요.)
혹시라도 소송 참가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먼저 참여하지 말고 1차 소송, 2차 소송 등 소송 순서를 조금 기다리고 지켜보시고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참가비를 터무니 없게 높게 부르는 경우나,
참가비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이트나 카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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